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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를 넘어 실체로서의 정보통신혁명으로
카테고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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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1.20 0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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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를 넘어 실체로서의 정보통신혁명으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haje@jinobo.net)

날이 바뀌면 터져나오는 무슨무슨 게이트는, 어김없이 그 잘 나가던 정보통신 벤처와 관련이 있다. 어설픈 기술 또는 페이지 하나 개발 또는 개설해서, 정부관리, 언론 쪽에 자기 주식 - 그것도 표시 안 나게 해외전환사채로 줘서 부풀린 다음, 눈먼 돈 끌어들이는 수법은 하나같이 똑같다. 이런 껀 수가 지금까지 터진 것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다고 하는 소문은 지금 한나라당 인품들 목에 힘준 형상을 보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두 정보통신혁명 이데올로기의 애드벌룬을 높이 띄운 채 '신흥공업국을 신흥시장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진행되는 금융자본주의로의 재편, 그리고 일부 노동자를 끼워 넣어 노동자 분할통제의 기제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증권시장 부양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과 같은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법들이 나열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가가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단 한시도 멈춘 적 이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증에 IC칩을 넣어보겠다 든지, 저항이 어려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 다 하여, 이미 좌절당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미련 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데 개정전에는 불법이었던 스팸메일을 '광고'라는 문구만 붙이면 합법화되는 법안(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과시키고, 인터넷 을 통한 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배포가 불가능하 게 만들어(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인터 넷의 기능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 를 인수합병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팔아 넘길 수 있는 법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국영기업 한국통신이 초중고등 학교에 전용선 깔아주면서 아이들과 학부모의 개 인정보를 캐가면서, 이제 간이 부을만큼 부어 아예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마저 팔아먹겠다는 발상으 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 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것이 그 예이다. 바야흐로 특허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인터넷을 자본이 통제 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종주국 미국에서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난 신경제 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이 정권은, 반도체경 기 하나로 증권시장을 춤추게 하고 정보통신으로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실업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 이면, 국부의 선진제국주의로의 이전과 인터넷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통제를 감수 하는 것은 순전히 대다수 국민의 몫으로 남겨둔 채로. 이즈음에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연자원 그리 고 강력한 노동조합과 이에 기반한 민중주의적 경 제정책으로 선진자본주의를 꿈꾸던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배후에 둔 군부독재와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30년 만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앞으 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가 히 혁명적 발상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체로서 정보통신혁명이 다가올 때 의미있는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식지 [NETWORKER]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