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호스팅-네트워크 자원 공유 서비스 ::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회원 호스팅

작성자
모임지기
제목
호스팅 이용약관 변경.
회원서비스 :
회원호스팅
작성일
2009.06.15 02:14:59
조회수
1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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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hosting.jinbo.net/webbs/view.php?board=notice&id=98
그동안 영리 서비스로 제공되던 웹호스팅 서비스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원 전용 서비스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의 웹호스팅 이용 약관은 회원 약관으로 흡수합니다.

그 외 진보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 자원 이용에 대한 사항은 회원 내부 규칙인 '네트워크 자원 제공에 대한 규칙'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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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 자원 제공에 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자원의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

제2조 (회원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 자원의 종류 및 내용)
1.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회원이 요청할 경우, 메일링리스트, 이메일 계정 및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공간 등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 자원을 차등화한다.
3.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최대 메일링리스트 1개, 이메일 계정 3개, 500M의 서버공간을 제공한다.
4. 2만원 혹은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최대 메일링리스트 3개, 이메일 계정 3개, 2G의 서버공간을 제공한다.
5. 4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최대 메일링리스트 5개, 이메일 계정 3개, 4G의 서버 공간을 제공한다.
6. 회원의 필요에 따라, 지놉네트워크센터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제공되는 네트워크 자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의무)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자원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회원의 정보를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비 고장 등 장애 발생의 경어,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 네트워크 이용 상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공하는 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송, 소송의 원인, 손실, 손해(법적 비용을 포함)가 발생할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회원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네트워크 자원을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양도 혹인 이용하게 하거나, 판매, 명의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네트워크 자원 제공의 일시 중단)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의 경우에 네트워크 자원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가.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나.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자원 제공을 일시 중단할 경우, 그 사항을 회원에게 알린다. 단,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알리지 못 할 수도 있다.

제6조 (네트워크 자원 제공의 정지)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원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라. 반인권적,반노동적,반환경적,반여성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영리 목적의 사이트 구축 등 독립 네트워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항의 규정에 의해 네트워크 자원의 제공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 제공 정지일 등을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네트워크 자원 제공의 중단)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정에 따라 특정한 네트워크 자원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2. 네트우트 자원 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중단 계획을 통지한다.

제8조 (규칙의 변경)
1. 이 규칙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1개월 전에 변경될 규칙의 초안을 회원에게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통지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