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규칙은 2013년 진보네트워크센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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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 자원 제공에 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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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자원의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
- 제2조 (회원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 자원의 종류 및 내용)
- 1.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회원이 요청할 경우, 메일링리스트, 이메일 계정 및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공간 등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 2.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 자원을 차등화한다.
- 3.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최대 메일링리스트 1개, 이메일 계정 3개, 500M의 서버공간을 제공한다.
- 4. 2만원 혹은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최대 메일링리스트 3개, 이메일 계정 3개, 2G의 서버공간을 제공한다.
- 5. 4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최대 메일링리스트 5개, 이메일 계정 3개, 4G의 서버 공간을 제공한다.
- 6. 회원의 필요에 따라, 지놉네트워크센터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제공되는 네트워크 자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의무)
-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자원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회원의 정보를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비 고장 등 장애 발생의 경어,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 네트워크 이용 상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제4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공하는 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송, 소송의 원인, 손실, 손해(법적 비용을 포함)가 발생할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회원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네트워크 자원을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양도 혹인 이용하게 하거나, 판매, 명의변경 등을 할 수 없다.
- 제5조 (네트워크 자원 제공의 일시 중단)
-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의 경우에 네트워크 자원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가.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 나.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자원 제공을 일시 중단할 경우, 그 사항을 회원에게 알린다. 단,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알리지 못 할 수도 있다.
- 제6조 (네트워크 자원 제공의 정지)
-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원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 가.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나.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다.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 라. 반인권적,반노동적,반환경적,반여성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영리 목적의 사이트 구축 등 독립 네트워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항의 규정에 의해 네트워크 자원의 제공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 제공 정지일 등을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 (네트워크 자원 제공의 중단)
-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정에 따라 특정한 네트워크 자원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2. 네트우트 자원 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중단 계획을 통지한다.
- 제8조 (규칙의 변경)
- 1. 이 규칙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1개월 전에 변경될 규칙의 초안을 회원에게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통지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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